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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영문과 졸업생입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법학과 전공학점을 35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고 해서, 독학학위제를 통하여 학점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1단계 교양과목부터 응시해야 하나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였으나 전공이 다르므로 2단계(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부터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1단계 선택과목 가운데 법학개론 시험에 응시한 후 합격하면 4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학과 2단계 전공과목부터는 과목별로 5학점이 인정됩니다).
전문대 유아교육과를 졸업했지만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시험응시가 가능한가요?
자격증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졸업(수료)하셨다면 독학학위제 유아교육학과 3단계부터 응시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받으려고 합니다. 부족한 학점을 독학학위제로 채우려고 하는 경우에도 꼭 4단계 시험까지 응시해야 하나요?
독학학위제 시험 응시의 목적이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이 아닐 경우에는 반드시 4단계(학위취득종합시험)에 응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점은행센터에 각 단계 합격과목을 학점인정 신청하면 됩니다.
독학학위 성적은 4단계 시험만 적용된다던데 맞나요?
1~3단계 시험은 4단계 시험 응시조건으로만 적용되고 최종 성적은 4단계 시험의 각 과목별 평점을 정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1~3단계 시험은 합격조건에 맞게 학습하시고 4단계 고득점 학습전략을 세워서 공부하셔야 합니다.